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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 안내
작성자 : 행정팀
작성일 : 2021-03-16 PM 01:29:57
조회수 : 271
‘취업 및 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 안내
- 신고 대상 : 전ㆍ현직 공직자
- 위반 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ㆍ알선행위 등
- 신고 방법 : 국민 누구나(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 전화 : 044-201-8180(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 신고 대상 : 전ㆍ현직 공직자
- 위반 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ㆍ알선행위 등
- 신고 방법 : 국민 누구나(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상담 전화 : 044-201-8180(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