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및교습소
> 참여민원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과태료 부과기준 > 학원및교습소
과 태 료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학원 및 교습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8호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70 |
150 |
300 |
|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0호 |
|||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