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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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000~3,000,000원을 부과함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5”)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13조, 조례시행규칙 제20조 내지 제26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6.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7. 학원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8.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8의2. 학원법 제15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경우
  • 9.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10.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학원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4. 학원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4의2. 학원법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경우
  •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관련한 별표6(2019. 6. 13.)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벌 점 1-30점 31-35점 36-40점 41-45점 46-50점 51-55점 56-60점 61-65점 66점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위반사항 벌점표
조례시행규칙 제20조와 관련한 별표3-1(2019. 12. 27.)
위반사항 벌점표 안내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15 30 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20 30 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 10 15
위치무단 변경   20 30 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45 55 66
교습자 무단변경   45 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초 과 율 50%이상 25 50 66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66
교습비등 표시 게시 교습비등(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10 20 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음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유 형 별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교습소보조요원 무자격 강사등 채용 무자격강사 1인당 20 40 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미채용 기간 1월이상 10 20 30
1월미만 5 10 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채용(해임)후 기간 1월이상 5 10 15
1월미만 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5 10 15
교습과정운영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45 55 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위반운영 정도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10 20 30
기타 5 10 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 15 30 45
독서실 남․여 혼석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30% 이상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 사유 고의 또는 중대 45 66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도 고의 또는 중대 15 30 45
경미 10 15 20
허위과대광고 정도 중대 15 30 45
경미 5 10 15
명칭사용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0 20 30
명칭표기 위반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미만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5 10 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5 10 15
환경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 20 30
기 타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시간 위반 25 50 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미가입 25 50 66
배상기준 미달 15 30 4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지도․감독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거부 및 방해 정도 강박행위 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45 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25 50 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20 40 66
기타 10 20 30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10 31
강사연수 불참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5 31
개인과외교습자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66
강사채용 강사채용 66
교습과목 변경 위반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30 45 66
교습장소 변경 위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0 66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45 66
조정명령 위반 30 45 66
변경 미신고 30 45 66
미 반환 30 45 66
영수증 미발급 30 45 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30 45 66
허위·과대 광고 허위·과대 광고 30 45 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30 45 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30 45 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30 45 66
행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45 66
제장부 미비치 등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30 45 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30 45 66
교습시간 위반 30 50 66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2조

과 태 료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별표5”)
학원 및 교습소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교육규칙 제26조)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 1.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3. 학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 4.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안내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 고
1. 원칙 준영구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3. 등록관계 서류철 준영구  
4. 현금출납부 5년  
5.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5년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수강생대장 3년  
7. 직원(강사)명부 계속  
8. 학원강사게시표 계속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9. 수강료게시표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0.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계속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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