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시행령)
- 15. 수업일수[주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의 수업일수] (시행령)
- 16. 학교의 휴업일(시행령)
- 17. 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9.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
- 20. 학부모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 21.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도 조례)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흐름도
안건의 제안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교장 제출시 : 의안제출 공문 (공문서 형식)
- 위원 발의시 : 안건발의서(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안건의 접수
안건접수 : 위원장 결재 > 안건접수대장 등재 > 학교장에 보고
회의소집요구 (안건처리)
임시회 소집 요구
- 학교장 :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요구
- 위재적위원 3분의 1이상 : 임시회소집요구서 (서명날인서 첨부)로 위원장에게 요구
위원장의 집회공고
학공고권자 : 위원장 공고시기 : 회의 개최 7일전 공고내용 : 회의차수, 일시, 장소, 화순, 상정안건, 제안자 등 위원장 : 안건을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
회의 개최
위원출석등록부 서명 (의사정족수 확인) 회의준비사항(유인블) : 의사일정표, 당일 심의안건 제안서, 소위워회 심사보고서 회의준비물품 : 의사봉, 녹음기, 기타 필기도구 등
회의 진행
개회식 > 개의선포(위원장) > 보고사항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및 표결과과 선포 > 산회·폐회 선포
회의개최 후 회의록 작성 (간사)결정된 안건이송
위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이송 이송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름
학교장의 시행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국·공·사립학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국·공립학교)
결과 보고
심의·자문된 안겅에 대한 결과 또는 시행과정을 학교장이 차기 회의 때 보고
회의
가. 회의일수 : 회의일수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에서 규정)
나. 정기회 : 소집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다. 임시회 :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요구로 필요시 수시 소집
회의의 원칙
가. 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 정족수 원리
-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라.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 한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를 넘겨서 처리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마.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제공)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유형
가.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나. 소위원회 :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3가지 소위원회 유형 중 학교실정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 1)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에 소위원회를 여는 경우<상임위원회를 두는 경우>
- 몇몇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미리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심사케 한 후 본 회의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유형
· 장점 : 본회의 소집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다시 속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단점 : 소위원회를 상임화했을 경우 이는 필수적 예비절차가 되므로 굳이 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 몇몇 중요분야에 대해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미리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시켜 심사케 한 후 본 회의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유형
- 2) 위원장이 임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안건접수 후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케 할 사안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느위원들로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임의로 정하는 유형
· 장점 : 상임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회 및 속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단점 : 위원장이 독단으로 구성할 경우 불공정성, 편파성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 안건접수 후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케 할 사안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느위원들로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임의로 정하는 유형
- 3) 본회의 개최 후 소위원회를 여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소집 후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요구)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유형
· 장점 : 소위원회 구성여부 및 구성인원의 선출을 위원들이 직접 결정하므로 가장 민주적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이 되는 안건 등에 관해서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므로 능률적이다.
· 단점 : 회의진행 중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상정된 다른 안건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소집 후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들의 동의(요구)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유형